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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

제목

교내장학금 신청 유의 사항
  • 2024-03-13 13:59
  • 조회 1469

본문 내용

교내장학금 신청시 참고 사항입니다.

- 연구장려장학금외의 장학금은 학기 중(3월 말, 9월 말)에 서류를 받아 검토 후 해당이 되는 경우 지급합니다.-

 

1.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

- 지급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우선 상환 됨

 

2. 실험실습보조원장학금

- 일반대학원의 실험실 운영 학과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장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, 학과당 2명 까지만 신청이 가능(연구실안전교육이수자 명단 확인 함, 미수료시 전액 환수조치)

 

3. 직장인장학금

.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.(지역가입자 기간은 제외)

. 개인사업자는 현재 사업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면 동일 하게 가능(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 필-‘사업자등록증 아님주의-)

. 교육대학원생은 현직 교원과 기간제교원만 해당됩니다.(교육기관 행정 직원, 교육청 근무자 등 해당 없음)

. 프리랜서의 경우는 납세완납증명서(3년 이상)를 추가 제출해야 함

. ‘우석가족장학금대상일 경우는 우석가족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수혜자격: 본교에 10년 이상 본교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, 우석학원법인사무국·법인 산하기관·산학협력단·전북일보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)

 

4. 우석희망장학금

재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중 학과(주임)교수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선발합니다. (기초수급자(본인일 경우만 해당) 등 자격-증빙자료 제출-을 검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5. 한가족장학금

신청자 중 한가족이 학부에서 장학금을 100% 받은 경우는 제외(신청자 포함 2명인 경우 30%, 3명인 경우 전액)

 

6. 만학도장학금

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상 입학 및 재학자가 대상이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함

 

7. 편입학장학금

해당자 통장사본을 제출(입학한 학기 1회만 지급(외국인학생 포함, 입학금 상당))

 

8. 내규 제6(중복지급의 제한)에 의해 연구장려장학금외 한 종류의 장학금만 받을 수 있으나, ‘공로, 우수논문, 한가족, 편입학장학금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중복지원이 가능

) 1. 연구장려장학금(사전지급)+직장인장학금+편입학장학금 ( O )

     2. 연구장려장학금(사전지급)+직장인장학금+만학도장학금 ( X )

 

9. 제출 서류 중 재직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해당 월에 발급한 원본 서류만 접수

 

10. 연구장려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사전에 수업료를 감액처리해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드리는 장학금으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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